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한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업자 43살 A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청약 당첨 프리미엄으로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전체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며,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관련 명단을 입수해 이씨 등을 적발했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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