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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해외취업·투자 명목 돈 가로챈 사기범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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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이나 투자를 미끼로 구직자와 투자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국내외 인력 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를 동료들과 신설,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21명으로부터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영문이력서 작성비용, 비자 발급비용, 항공권 요금, 소개비 등 300만 원을 주면 일당 4만 엔을 버는 일본 중공업 회사에 용접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A씨는 또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보증금을 주면 대기업 작업물량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을 설립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 등에게 2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점, 합계 2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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