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고지서 발송·부동산 등 재산 압류
지난달 기준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만7천532건에 24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5천500여건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적발됐다.
시는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게 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의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전화(☎ 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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