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대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4억원 체납액 집중 정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부동산 등 재산 압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만7천532건에 24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5천500여건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적발됐다.

시는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게 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의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전화(☎ 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