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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패키지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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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형 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패키지 규제가 추진된다.

10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기존 유통법 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법안들과 통합 심의돼 이른바 종합 규제세트가 마련된다.

당정은 올해 내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들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확대, 의무휴업일 월 4회 확대,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대규모 점포 출점이 더 어려워지고,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된다.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나, 이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 제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거리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보호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의무휴업 등의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복합쇼핑몰 내 전체 시설이 규제 대상이 된다. 복합쇼핑몰 내 유통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로 결정한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내수 침체와 시장 포화에 중국 사드 보복까지 겹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대형 유통시설의 의무휴업 실시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및 영업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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