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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파장] "최저임금에 통상임금까지…" 中企들 ‘이중부담’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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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협력사 전가 우려.. 페인트.도금 등 큰 타격 예상
성과급 등 되레 줄일 가능성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인트업계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페인트업체 관계자는 "페인트 업계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장기적으로 이번 판결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나 선박 등 전방산업의 영향을 페인트 업계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경영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통상임금까지 확대돼 임금지출 압박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하다 보니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다른 기업들에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법원이 판결을 낸 만큼 기업들도 이에 맞춰 임금체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이 따를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 성과급 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업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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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한영준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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