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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오영훈, 노인복지법 개정..경로당 주치의 등 내용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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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경로당 주치의 및 도우미 실시 등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로당은 2016년 12월 현재 전국 약 6만 5천여 개소가 설치됐다"며 "노인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로당은 다른 여가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에게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하여금 공동급식이나 청소를 돕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은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 등 11명이 동료의원이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며 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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