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 문란과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한 명은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또 다른 수석전문위원은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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