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오늘 개최…美 무역적자 vs 韓 경제효과 분석부터 내세울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연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USTR이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협정 개정 협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달 24일 산업부는 USTR의 공동위원회 마련 요청에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역제안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영상회의로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은 한미 FTA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증가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2011년 133억달러에서 2015년 283억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무역적자가 440억달러로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강조하며 FTA 발효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를 포함, 미국 40개 주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개정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의 절차를 거쳐야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도 협상 개시 90일 전 미 의회에 협상 개시 여부를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협상목표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