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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강 꽁꽁 얼었는데 출항했다가 침몰' 코코몽호, 선장·기관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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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영동대교 인근을 지나던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가 침수돼 119수난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유람선에 타고 있던 11명(승객 6명, 승무원 5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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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한파로 한강이 얼었는데도 출항을 강행하다 결국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관장 정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6일 한강이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서울 잠실 선착장에서 출항했고, 코코몽호는 영동대교 인근에서 얼음에 부딪혀 침몰했다. 탑승자는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한강에 두께 10cm가 넘는 유빙이 형성됐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해 사고를 유발하고, 침몰 당시 선박 내 기름탱크에 있던 경유 일부를 한강으로 흘려보내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영동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까지 소량의 경유가 노출됐다"며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침몰 이후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해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람선 승객들의 인명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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