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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원, '법조 로비' 정운호 항소심서 감형…김수천 부장판사 뇌물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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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1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법조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자수성가한 정 전 대표가 상당 규모로 기업을 키웠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해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전까지의 태도와 행태를 볼 때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과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을 총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가짜 수딩젤’ 문제와 관련해 2014~2015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제품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1여억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관에게 2억5000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 전 대표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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