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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면 지진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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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여전히 낮아"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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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 보장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다수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안내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기준 33%에 불과하며,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23%, 온실 18% 수준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현재 삼성·DB·현대·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농협손보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화재보험에서도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붕괴, 파손 등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 상품이 중복 가입 여부도 잘 따져봐야한다.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된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진으로 신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또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유의해야한다. 예를 들면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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