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안군 안전재난과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 ‘달길천·정자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B업체의 현장소장에게 1000여만원의 향응과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 진안군수 전 비서실장인 B씨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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