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재판에서 "내가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계속하느라 더 큰 비용이 지출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검·지경의 유 전 회장 검거 수사가 한창이던 2014년 6월 12일 박씨는 아침 9시께 자신이 소유한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풀밭 위에 누운 채로 부패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부검을 거쳐 같은 해 7월 22일에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밝혀냈다. 이후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박씨는 "광고 내용에 유 전 회장임을 밝혀서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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