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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유병언인줄 모르고 신고, 포상금 1억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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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를 최초 발견해 신고했던 박 모씨(80)가 신고보상금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씨가 유 전 회장 시신이라는 걸 모르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재 판사는 박씨가 정부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당시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경영한 유 전 회장이 도주하자 신고보상금 5억원을 걸고 현상수배 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이 광고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병언을 신고'하면 현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뜻"이라며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소재 등을 제보했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당시 유 전 회장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시신이 유 전 회장임은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재판에서 "내가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계속하느라 더 큰 비용이 지출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검·지경의 유 전 회장 검거 수사가 한창이던 2014년 6월 12일 박씨는 아침 9시께 자신이 소유한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풀밭 위에 누운 채로 부패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부검을 거쳐 같은 해 7월 22일에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밝혀냈다. 이후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박씨는 "광고 내용에 유 전 회장임을 밝혀서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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