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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세비용 구해줄게' 6천만원어치 훔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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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일삼은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차량 정비사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0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6천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로 복역한 횟수가 3차례, 기간이 13년 6월에 달하는 '전문 절도범'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마지막으로 출소한 이후 과거 이혼한 전처가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을 알고 돈을 훔쳐 전처에게 전셋집을 구할 비용을 마련해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종 출소 이후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피고인 자신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봐 생활이 궁핍해진 와중에 전처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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