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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원룸 창밖 노리는 '드론 몰카'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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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SBS 8시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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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원룸 밀집지역, 여성이 사는 2층 원룸 창 밖으로 드론이 등장했다. 드론은 2층 높이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여성의 방을 고의로 훔쳐보는 ‘드론 몰카’가 등장한 것이다. 최근 이같은 드론 몰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6일 SBS가 전했다.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드론을 목격한 여성은 “계속 한 높이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는데 촬영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도 나고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실제 드론으로 원룸 밖에서 촬영을 시도한 결과, 창문을 닫은 경우 방 안에서는 비행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몰카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드론 촬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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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는 드론 몰카로 촬영한 영상이 유통되고 있고, 20분이나 드론 몰카에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드론을 이용한 몰카 사건은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대대적인 드론 몰카 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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