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임직원 8명 상고
기존에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손상 3,4단계 환자들도 9일부터 특별구제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지난 2월 8일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피해, 법률, 자산운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설립되며,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3,4단계 피해자들은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의 개연성, 시간적 선후관계, 피해 정도와 지속성 등을 판단해 의료비나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1,2단계 피해자들만 지원해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만 1~4단계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태아 피해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곧 지원이 시작된다. 천식, 폐렴 등 현재 인정이 안 되는 질환도 별도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해 환경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들의 분담금은 특별구제계정(1,250억원)의 재원으로 쓰인다.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18개 기업으로 좁혀졌다.
앞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3,4단계 피해자들은 분담금에서 지원금이 나가며, 이미 정부에서 피해를 인정받았거나 받게 될 피해자는 정부가 우선 지원한 뒤 사업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ㆍ현 RB코리아)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냈다. 1ㆍ2심 모두 무죄 선고 받은 존리 전 옥시 대표와 2심에서 감형(징역 7→6년)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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