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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역버스 운전자 10시간 휴식 보장…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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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대책 발표… "주 52시간 연장 특례 손볼 것"

뉴스1

9일 오후 2시 46분쯤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신모(58)씨와 부인 설모(56·여)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소방재난본부 제공) 2017.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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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경기 수도권 광역버스(M-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졸음운전에 기인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운수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을 손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용 차량 운전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 운수업계 등과 연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광역버스 운전자의 운행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까지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이나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기준도 크게 상향한다. 과징금의 경우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특정노선 영업정지도 1차엔 90일로 하되 2차엔 해당노선의 감차를 지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과징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징금은 1회 위반행위 시 마다 1번씩 부과되는 것으로 운행 시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행 횟수만큼 곱해진다"며 "일부 위반업체에선 조사과정에서 최대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M-버스엔 버스 준공영제도 도입된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기사와 운행절차 등을 공공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부산 등 6곳의 대도시가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며 휴식보장 등 직원복지가 지켜지는 까닭에 사고비율도 현저히 줄었다는 평가다.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경기도만 준공영제가 반영되지 않아 운전기사들의 서울, 인천으로의 이직률이 높고 그만큼 운전 숙련도도 낮아져 사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30여개 지자체 중 우선 준공영제에 찬성한 12개 지자체에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7월 기준 약 4만5000대의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 대상이 된다.

신규 제작하는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단계적 의무 장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착비용 일부를 재정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운전자 휴식보장을 위해선 국토부는 서울역과 강남역, 양재역 등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M-버스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대폭 상향(20% → 40%)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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