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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노소영“이혼 불가 입장 변화없다”…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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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터뷰서.. 이혼 조정 안될 경우 소송 불가피

조선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두 사람의 최근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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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7) SK그룹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관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린동 SK사옥 내 아트센터나비에서 뉴스1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혼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냐’는 질문에 “기존과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친정어머니(김옥숙 여사)께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다. 이혼조정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노 관장은 기존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혼외자녀 존재 사실을 알리고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노 관장은 당시에도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겠다"라며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이번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에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이혼조정에 실패하면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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