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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실련 “KAI 비리 의혹 사건에 또 상품권 악용…상품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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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상품권이 뇌물과 리베이트에 악용되는 현실을 근절하기 위해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자료를 내어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카이’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품권의 투명성 제고와 악용 근절을 위해서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이는 2013~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이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상품권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상품권을 받은 군 간부들이 상품권으로 가전제품 등을 샀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 중이다.

경실련은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해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인이나 사업자는 법인 및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때 상품권 사용처가 아닌 상품권을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 상품권이 음성적인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여신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5% 정도 늘었다.

뇌물 사건마다 상품권은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1억2000여만원 가운데 상품권으로 받은 뇌물이 2170만원에 이르렀다.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 역시 대우조선해양 쪽의 입장에 맞춰 칼럼·사설을 써준 뒤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상품권이 포함돼 있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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