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주재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선거개입 수사때 기록 지운채 제출
환송심 결심 연기 안됐으면 묻힐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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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제출한 녹취록은 몇 가지 우연과 필연이 겹치며 결국 국민들 앞에 낱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원세훈 국정원장 주재로 열린 전부서장회의의 발언이 기록된 이 녹취록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엄정 중립’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기관을 어떤 식으로 사유화했는지 또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녹취록은 한 차례 세상에 나올 기회가 있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이끌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때 검찰은 원 전 원장 주재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보안상 이유로 일부분을 삭제해 검찰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꾸려진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팀에서 과거 삭제됐던 부분을 복구해 검찰에 넘기면서 비로소 당시 무슨 일이 논의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기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면 녹취록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었던 셈이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애초 지난 10일 결심을 하며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심 예정 당일 <세계일보>가 국정원이 작성한 ‘에스엔에스(SNS) 국정원 장악문건’을 보도했고, 검찰이 이 문건의 검토 시간을 요청해 결심이 미뤄졌다. 그 사이 국정원 티에프가 녹취록을 복구해 검찰에 전달한 것이다.
재판부도 이날 공개된 내용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기류여서, 녹취록 자체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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