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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7)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정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은 그동안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이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노 관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쉽지 않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이혼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반면 일부에선 최근 노 관장이 수감 중인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재판 중에 확인된 점 등을 들어,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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