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무일 “검찰, 직접수사 필요” “공수처 설치 찬반 의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대부분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어떻게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와 관련돼 여러 논의가 있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 또는 추가 조사할 수 있고 일부는 직접 수사를 해야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도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 질의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자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 “총장에 취임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이후 부활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총장이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등에 대해 “범죄 단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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