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문제는 최 회장 개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면서 "회사에서 나서서 뭐라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영에 지장을 줄 사안도 아니다"면서 "철저하게 회사와 (최 회장) 개인이 분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SK그룹 내에서는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단 노 관장이 그동안 그룹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그룹 측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노 관장의 '최 회장 사면 반대 편지'가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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