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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남도, 체납세 징수 목표 초과달성…연내 866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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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징수기동반·체납액 일제정리기간·시민제보 포상제 운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징수활동에 총력을 쏟는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CG)
[연합뉴스TV 제공]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총체납액의 35% 수준인 721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상반기에 692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을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자 목표액을 총체납액의 42% 수준인 86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9월부터 두 달간 도와 시·군 체납액 징수 전문가 21명을 선발해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내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한다.

부산과 울산, 대구, 수도권 등 도내 이외에 거주하며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 및 납부방안을 협의한다.

11월부터 두 달간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세무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살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나들이가 잦은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한다.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을 한다. 압수수색에서 지방세 포탈이 발견되면 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

차량 등록지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가 가능한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경남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제 징수 포상금 징수조례'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시민제보 포상제'도 운영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되면 150만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이밖에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에 자주 나가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액체납자는 리스 보증금·골프회원권 압류·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도 조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도 홈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세 미납 외국인을 제한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단,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분납 이행계획서 제출, 담보물 제공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체납액을 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해준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체납세 866억원 징수를 목표로 징수활동에 총력을 쏟겠다"며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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