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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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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 미정…재산분할은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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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는 이혼만 신청된 상태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고수할 경우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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