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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광교·위례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매 등 불법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투기와 관련해) 25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마무리된 수사 대상자가 200여명에 달해 이번 수사로 총 2700여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조 통장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업계에서 나타나는 시장 교란 행위를 경찰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모가 워낙 커서 길게 보면 몇 달은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속칭 '떴다방' 업주 2명을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알선 과정에서 떴다방 업주들이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도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 전매 행위가 경찰에서 발각되면 행위 정도에 따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에서 분양권 취소까지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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