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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이 자신이 아닌 친구를 더 마음에 들어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ㄱ씨(25)는 이날 오전 3시쯤 친구 ㄴ씨(25)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을 찾았다가 또다른 손님인 여성 ㄷ씨(26)·ㄹ씨(26)와 합석해 술을 마셨다. ‘즉석 미팅’을 하게 된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소주 두 병을 나눠 마셨다.
ㄱ씨는 여성 ㄷ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정작 ㄷ씨는 ㄱ씨의 친구인 ㄴ씨에게 호감을 보였다. ㄴ씨와 ㄷ씨가 술자리 중에 같이 화장실에 가자 ㄱ씨는 뒤따라 들어갔다. ㄴ씨와 ㄷ씨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키스를 나누자 ㄱ씨는 화가 났다. ㄱ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ㄱ씨는 화장실 칸막이 문을 발로 차며 두 사람을 불러냈다.
두 사람이 나오자 ㄱ씨는 ㄷ씨의 뺨을 세 대 때렸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동영상 다 찍었다. 네 눈 앞에서 보여줄까”라고 협박했다. ㄱ씨는 친구 ㄴ씨에게도 “너는 이번이 벌써 두번째 배신이다”고 소리쳤다.
결국 술집 주인의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다. ㄱ씨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이동했지만 추후 조사를 받겠다며 귀가했다. 경찰은 동영상이 담긴 ㄱ씨의 휴대전화를 우선 확보했다. 경찰은 ㄱ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은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자 ㄷ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늘 처음 본 ㄱ씨가 내 애인도 아닌데 애인 행세를 하려해 화가 났다”며 “술자리에서 ㄱ씨가 아닌 친구 ㄴ씨에게 관심이 있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덕·배동미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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