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 체납세금 납부를 위한 토지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50대가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에 찾아가 신나 1ℓ를 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 라이터 불이 켜지지 않아 A씨의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곧바로 세무서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인계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세금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세무서는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북 땅 6개 필지를 압류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낼 테니 토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체납액 전부를 내라고 해 화가 나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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