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A병원 환자 김모씨(57·여)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A병원에서 부인과 수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김씨는 2년 넘게 약을 복용했다가 2014년 7월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김씨가 먹은 약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 전인 2013년 2월 건강 이상 징후를 병원 측에 알렸지만, 의사는 이를 묵살한 채 같은 약을 계속 처방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가 암 치료를 끝내고 의료과실을 추궁하자 A병원은 2014년 4월과 6월 진료기록부에 ‘유방암 정기 검진을 받으라’는 문구를 넣어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는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김씨와 별개로 A병원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병원 측은 보건소 조사에서 “암 정기 검진 권유는 구두로 통보했다”며 “기록에 빠져서 보완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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