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10년간 학생들의 인건비 등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대학교 곽모 교수(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교수는 2007년 4월~지난해 12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44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곽 교수는 정부기관이 발주한 레이더, 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매달 1인당 10만~200만원만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학생들의 통장을 걷어 연구실 선임 학생이 관리하게 했다.
또 곽 교수는 연구과제 추진비 1000여만원으로 노트북컴퓨터와 중고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실험 기자재 구매업체 대표를 통해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던 토너 등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받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협력단에서 영수증 기재 내용만큼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면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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