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비안전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사기 등 혐의로 박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어선 A호(2.72t급)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불법 부착한 뒤 면세유 1천600ℓ(230여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선박에서 떼어낸 V-PASS를 A호에 부착해 대포선박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수협에서 면세유를 받아냈다.
이들은 대포선박으로 지난 4월 20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해삼 25㎏가량을 무단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이들은 인근 항포구에서 대기하다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원래 가지고 있던 선박의 엔진이 고장 나서 대포선박을 만들었다. 엔진을 수리하는 동안 어업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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