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다가 노예각서를 쓰도록 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고생에게 동물처럼 행동해보라는 폭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남성과 10대 여고생의 불건전한 만남은 지난해 1월 SNS 채팅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연인이 되고 싶다"고 접근한 뒤 여고생을 수시로 만나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여고생에게 다른 남자들이 호감을 표시하자 남성의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성은 벌거벗은 여고생을 촬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여고생에게 "개처럼 짖어보라"고 말한 뒤 성폭행하고, 강제로 이른바 '노예각서'도 쓰도록 했습니다.
「각서에는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자신과의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조현욱 / 변호사
-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인을 상대로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볼 때 합의가 있었던 성관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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