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방음이 잘 안된다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승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9시33분부터 10시4분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B씨가 일하는 노래방을 찾아 난동을 부렸다. 노래방이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 번 해보자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B씨의 명백한 진술과 근거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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