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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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양산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원동면 소재) 중심으로 10km내 가금사육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을 7월 24일 00시를 기해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30일이상 경과되고 발생농장 정밀검사(종란접종) 및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 임상관찰, 빈축사 환경시료, 오리 정밀검사 결과(음성) 이상이 없어 내려진 조치이다.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북 군산의 닭,오골계 등을 입식하여 발생한 것으로, 입식된 가금류의 판매처를 신속하게 파악, 선제적으로 수매ㆍ도태함으로서 인근지역 및 우리 시 가금류 밀집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처분을 확행 하는 등 향후 축산농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ㆍ사법 조치를 하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연중 수시 발생되고 있는 AI의 유입 및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류 입ㆍ출하 사전신고제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가금사육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되지 않도록 농가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주민, 불편함을 감수한 시민 여려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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