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후 열리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이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하고“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문건 내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난 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
이는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문건 존재를 아는지 묻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돼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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