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최저임금 역대 `최대` …어떤 파장 일고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98]

[뉴스 읽기= 최저임금 인상, 고용축소 이어지나]

내년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 폭(금액 기준) 인상이 예고되면서 고용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률이 인건비 급증으로 이어져 고용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 최저임금 역대 최대 폭 인상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시간당 최저한도의 급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31일 제정된 이후 다음해 7월 첫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988년 1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 12개를 1그룹으로, 나머지 담배·화학 등 16개 업종을 2그룹으로 구분한 뒤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매년 올라 내년(2018년) 7530원을 적용받는다.

# 최저임금 적용하면 연봉 1888만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1888만5240원이 된다.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가운데 15위 수준이다. 프랑스(1만1746원)와 아일랜드(1만1132원)가 1만원이 넘고 일본(8200원), 미국(8145원)이 8천원 수준이다. 그런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상여금과 숙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이고, 일본과 미국은 숙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포함되지 않아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다.

# 파장1= 연봉5000만원도 최저임금 대상자

최저임금이란 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식비·교통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은 1800만원이지만, 상여금과 수당 등이 4200만원에 달해 연봉이 5000만원인 대기업의 생산직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상승분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계는 이에 따라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파장2= 임금인상 도미노로 이어질 듯

내년 시급은 7530원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36원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단순 아르바이트로 기본 근로시간만 채워도 월 200만원에 육박하는 수입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 총액 323만원(중소기업연구원 조사), 대기업(513만원)이 추가로 급여 인상 도미노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기업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파장3= 알바가 편의점 사장보다 월급 많아

최근 편의점 수가 급증하면서 매장당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 영업이익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55만원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파장4= 77%가 최저임금 법규 위반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려놓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등의 사업장 중 77%가 올해 1월24일~6월30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16%에 달하고 있다. 제도는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강력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 파장5= 채용기피 고용절벽 유발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채용기피로 이어져 고용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음식, 숙박업 등은 직원 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무인기계로 사람을 대체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고용주 80%가 내년에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대폭 줄이고 가족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 근로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

# 파장6= 인건비 줄이려 영업시간 단축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대안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

의무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7시부터 오후11시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10시로 두 시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게 된다.

여기에서 갈등만 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와 근로주가 상생할 수 있는 접점, 즉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새로운 시도인만큼 새로운 '국가성장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