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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기업인수목적회사 열풍, IPO시장 새바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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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스팩상장 인기몰이

상장시 경영권 방어 수월, 심사요건 간편 장점

중소기업 상장 트렌드로 자리잡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의 인기가 중소기업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뜨겁다. 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가 상장할 때 따르는 경영권 방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거래소 심사 준비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했거나 상장을 예고한 기업만 해도 이미 10여개에 달한다. 스팩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이후 8년간 스팩상장된 기업이 총 4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대행사업자인 글로벌텍스프리는 유안타제1호스팩과 합병해 오는 9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글로벌 외식 사업자인 디딤도 한화ACPC스팩과의 합병을 승인받아 다음달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이 외에도 7월 중 거래소에 스팩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3개에 달하는 등 스팩상장이 중소기업의 상장루트로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스팩이 처음 도입된 2009년에는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상장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증권사에서 한 개의 스팩만을 내놓도록 제한을 걸고 상장신청기업의 자기자본 규모를 2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가 까다로웠다. 그나마 스팩상장한 기업들도 합병비율 계산에 실패해 22개 중 12개가 상장폐지되는 악재마저 겹쳤다.

그러나 2012년 말 금융위원회가 스팩과 합병하는 비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자율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신청 기업의 자기자본 규모 기준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자 스팩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업 가치 자율 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모가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 스팩상장의 특성상 대주주의 지분희석비율이 낮아 상장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방어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또 2014년 한국거래소가 ‘1증권사 1스팩 원칙’을 폐지하며 증권사들이 최대 5~6개의 스팩을 미리 상장해둘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상장 희망 기업이 희망 시가총액 규모에 맞는 스팩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병비율 계산 실패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과거 3년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 직접상장보다 거래소의 심사요건이 훨씬 간단하다는 것도 스팩상장의 장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스팩상장이 중소기업의 상장 트렌드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장되는 스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스팩”이라며 “시가총액 규모가 작으면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주가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는 스팩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직접상장요건에 준하는 수준의 실적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무리한 상장 시도는 오히려 투기세력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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