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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총수일가 ‘편법 경영승계·일감 몰아주기’ 전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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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정기획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_재벌개혁 정책

재벌 견제 위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경제범죄 엄정·사면권 심사 강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놓은 재벌개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방식을 동원한 경영승계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도드라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마음대로 영향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2018년까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얻은 뒤, 한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하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사면권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을 반영하려면 상법을 고쳐야 한다.

지분율이 낮은 총수 일가가 대기업집단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소지분율(현행 상장사 기준 20%) 상향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도 2018년까지 마련한다. 이른바 ‘자사주 마술’이라 불리는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고, 대기업집단 등에 있는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총수 일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의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현재 운영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2018년까지 확대하고, 해당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늘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도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새 정부 핵심인물들은) 재계와의 관계를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갖고 있다”며 “성장률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지키지도 않을 투자·고용 약속을 받고 넘어가는 관계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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