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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연 17% 수익 보장’ 대출 사기…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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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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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283명의 투자자에게 약 116억원을 모아 ‘돌려막기'에 사용한 피투피(P2P·개인 대 개인) 대출업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6년9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탑펀드’ 대표 ㄱ씨에 대해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29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주들을 연결해주는 피투피 대출업체를 운영해왔다. ㄱ씨는 2020년 1월 ‘ㄴ업체에 투자하면 연 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해 1283명으로부터 총 115억7844만원을 모집해 이를 다른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했다. ㄴ업체는 ㄱ씨가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검찰은 사기죄와 아울러 ㄱ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자금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다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 원금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투피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루어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ㄱ씨가 ‘채무불이행시 협력기업과 지급보증기업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이 원금 보장 약속이라고 보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ㄱ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사기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9개월로 다소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6년9개월을 확정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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