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9급 1호봉 139만원… '최저임금 1만원' 맞추려면 3년간 50% 올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도 동반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39만5800원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월급 하한선(157만3770원)보다 17만7970원 적다. 9급 공무원 월급을 민간 최저임금과 맞춰주려면 내년 월급을 12.8%씩 올려줘야 한다.

한 단계 위인 8급 공무원 1호봉 월급도 올해 154만6200원으로 이대로 가면 내년엔 최저임금 아래가 된다. 단순히 최저임금에 맞춰 2만7570원(1.8%)만 올려주면 되는 건 아니다. 9급 공무원과 격차도 현재 수준(약 15만원) 이상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8급 1호봉에 대해서도 9급 1호봉 인상률(12.8%)을 그대로 적용하면 8급 1호봉의 월급은 174만원 정도로 현재보다 20만원 정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9급부터 1급까지 공무원 급여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 임금 체계가 가장 아래 단계인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33조4000억원이다. 9급 1호봉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면서 모든 직급·호봉의 월급을 일률적으로 12.8% 올려줄 경우,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37조6752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민간 근로자 월급 하한은 209만원으로 뛴다. 9급 1호봉 공무원에게도 3년 뒤엔 현재 수준 월급보다 69만4200원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규정만 보면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의 취지는 '누구든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원섭 기자(capedm@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