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분할전 회사인 제일약품의 의약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된 법인이다. 보통주 1050만4493주가 재상장될 예정이다.
제일약품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이투데이/최두선 기자(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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