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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살이 중인 성범죄자가, 이 같은 처벌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수형자 오모씨가 자신의 처벌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오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자, 자신의 촬영은 예술 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법 조항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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