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블랙리스트' 김종덕·신동철·정관주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 특검 "블랙리스트 사건,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 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5),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 등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전직 장관으로서 재임 기간에 있던 일들로 국민께 논란과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장관으로서 문체부 직원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 것이 커다란 회한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하지 못한 책임은 회피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신 전 비서관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저는 남들이 말하는 민주투사였다"며 "그러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민주의 상징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다니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수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가 터지게 진실을 말해도 의심받고 추궁받는다는 것"이라며 "이제 죽을 때까지 블랙리스트라는 멍에를 지고 살겠지만 지은 죄가 있어 달게 받겠다"고 했다.

정 전 차관도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으로 고통받고 상심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세 사람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장관(51) 등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열 예정이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로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는 박 전 대통령에서 김 전 실장,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을 거쳐 문체부까지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됐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에 나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승마대회 후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맡았다. 정유라씨(21)가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후 판정시비가 일자 박 전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국장은 '사건은 승마계의 파벌싸움에서 비롯됐으며, 최순실씨(61)와 반대파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가 최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노 전 국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했고, 노 전 국장은 한직을 떠돌다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