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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경호관 징역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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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선비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 전 경호관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양도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불출석 및 탄핵심판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으로 “속칭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했는데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 행위 방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비선 진료를 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한 기치료는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대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기를 불어넣어 막힌 혈을 뚫어 단순 피로 회복 시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통증완화 치료효과까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피로회복이 아니라 신체에 물리적 치료행위에 의한다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로부터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최순실에게 갖다주라며 의상대금을 건네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의 첫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오히려 당시에는 탄핵사건 및 형사사건 불이익을 따져보지 못한 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기자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대포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역시 유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청와대 조직 체계상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공무를 수행해왔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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