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들, 베네시움 임대차계약서 내용 달라 '어리둥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베네시움관리단 회의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형화재가 난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들이 베네시움 입주를 앞두고 받은 2개의 임대차 계약서 중 내용 일부가 서로 달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베네시움관리단(관리단)과 4지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각기 다른 계약서 2개를 상인들에게 줬다. 이 중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효력발생일’이다.

관리단이 입점 상인에게 준 계약서에는 '2월11일'부터, 비대위가 발송한 계약서에는 '베네시움 입점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지난 2월11일 관리단과 대책위는 '대체 상가 무상임대안'에 대해 합의했다. 4지구 피해상인들은 2년6개월(30개월) 동안 별도의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면 베네시움 무상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무상입주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베네시움 소유주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효력발생일이 다르면 갱신일 또한 달라지게 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일자 4지구 상인들은 지난 27일 서문시장 주차빌딩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확한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되묻고 나섰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대구시와 우리는 입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단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sos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