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지원업체 157개 사업체 327명 지원를 대상으로 지원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근로여부, 근로조건, 노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776천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15일이상)근무를 한 경우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2017년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157개소 327명 1억8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많은 기업체들이 노인들을 채용하여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침위반, 부정수급 등 적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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