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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집배노조 등, '집배원 과로사 책임' 우정사업본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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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집배원 과로사 방치 말라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시민·노동단체가 집배원의 과로사를 방치한 정부기관장들을 형사고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은 28일 오전 정부기관장 5명을 직무유기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과 경인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장이다. 경인과 충청 지역은 최근 2∼3명의 집배원이 연달아 사망한 곳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 전 서초구 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인 노동이 죽음과 맞닿아있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며 "특히 취업 희망 1순위인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집배원의 돌연사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의 최종 책임은 미래부와 고용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와 집배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 1만6000여명의 집배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 240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시간이다. 일반 노동자보다 매주 12시간, 매년 621시간씩 더 일하는 셈이다.

집배원 1인당 배달해야 하는 하루 평균 우편물량은 1032.3통에 달한다. 최근 1년간 근무 중 돌연사한 집배원은 8명이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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