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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檢,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이유미·이준서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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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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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8일 오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등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이씨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 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은 이날 밤 9시 12분까지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이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조작을 종용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강제수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자르기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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