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3분께 남원시 자신이 근무하던 다방의 숙소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대와 가구 등이 타 12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다방 주인과 다퉈 화가 났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숙소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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