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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업주에 불만…숙소에 불 지른 다방 종업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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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다방 종업원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3분께 남원시 자신이 근무하던 다방의 숙소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대와 가구 등이 타 12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다방 주인과 다퉈 화가 났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숙소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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