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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땅, 땅… 오늘의 판결] 피의자에 주식 추천 요구했다 손해 보자 수천만원 받아내… 수사관 3명, 최고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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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주식을 추천받아서 샀다가 주가(株價)가 떨어지자 손해액을 피의자에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와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차모(43)씨와 홍모(52)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경기도의 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김모(49)씨를 알게 됐다. 주식 전문 투자자인 김씨는 증권회사 임원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 등이 "좋은 정보를 달라"고 하자 김씨는 "'작전'에 들어간 주식이라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 법인의 주식을 추천했다. 김씨 말을 듣고 1억4000만원어치 주식을 산 이들은 김씨를 수시로 수사관실로 불러 전화와 태블릿 PC를 건네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

그러나 김씨 말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 이씨 등은 3700만원을 손해 보게 됐다. 이들이 "왜 말한 것과 다르냐"며 불만을 터뜨리자 수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려한 김씨는 2380만원을 건넸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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